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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젤, 보툴리눔 톡신 제제 ‘보툴렉스’ 300유닛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

2021-01-29
- 소비자 선택폭 넓혀,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기대

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㈜(대표집행임원 손지훈)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‘보툴렉스(Botulax)’ 300유닛(unit, 용량)에 대한 판매 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29일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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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젤은 2010년 눈꺼풀 경련 적응증을 대상으로 보툴렉스 100단위 품목허가를 획득하면서 국내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. 이후 50유닛, 150유닛, 200유닛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를 추가적으로 획득하고 ▲미간주름 ▲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▲소아뇌성마비 첨족기형 ▲외안각주름(눈가주름)까지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높여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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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결과 보툴렉스는 치열한 국내 톡신 시장에서 2016년부터 4년 연속 국내 1위 브랜드로 입지를 공고히 했으며 지난해 국내 매출도 목표치를 넘어서며 50%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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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투여 용량은 시술 부위 및 범위 등에 의해 결정되며 현장에서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번에 품목허가를 획득한 300유닛의 적응증은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, 소아뇌성마비 첨족기형 2가지이다. 해당 부위는 미간주름이나 눈가주름 등에 비해 비교적 많은 양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필요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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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젤 관계자는 “보툴렉스는 우수한 제품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지난 10여 년 간 국내 시장에서

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”며 “각 적응증에 대한 시장의 니즈를 고려해 용량 옵션을 확대했으

며 이를 바탕으로 휴젤의 보툴렉스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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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양성교근비대증, 과민성 방광, 경부근긴장이상 등 미용과 치료제 영역에서 적응증 확장을 위한 임상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