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회사는 「상법」 제542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4호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개최 1주 전 회사의 홈페이지에 사업보고서를 공고합니다.
본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DART 전자공시시스템(http://dart.fss.or.kr)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.
URL : 휴젤/사업보고서/2024.03.21 (fss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