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.
2019년 9월 16일 「주식∙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 기간은 기재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주주확정 기준일 : 2024년 12월 31일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-
2024년 12월 16일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1길 23
휴젤 주식회사
대표집행임원 한선호 문형진